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자가 주식회사 만개의레시피(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제반 광고서비스(이하 “광고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비즈니스 파트너(본 약관에 동의한 서비스 이용자를 말합니다. 이하 “비즈니스 파트너”라 합니다.)간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비즈니스 파트너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일십오(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개정 내용이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삼십(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가입 시 이메일을 기재한 경우 해당 이메일 주소로 개정약관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통지하면서 공지ㆍ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비즈니스 파트너 가입 절차)
- 1. 서비스 이용자가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에 체크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회사의 광고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가입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과 같이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온라인 회원가입 페이지에 비즈니스 파트너 ID를 포함한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3. 비즈니스 파트너 가입은 “개인회원”가입과 “사업자회원”가입으로 나뉘며, “사업자회원”가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명”과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비즈니스 파트너 등록 이후 회사의 “광고서비스”를 이용하기 회사의 “광고서비스”가 탑재된 “SDK”를 비즈니스 파트너 사가 개발, 운영하는 모바일 앱에 설치하고, 회사의 비즈니스 파트너사 관리페이지에서 “앱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비즈니스 파트너 등록 후 “앱 등록” 시 성립과 유보 및 거절)
- 1. 제3조에 정한 절차에 의한 서비스 이용자의 비즈니스 파트너 가입 신청 이후 “앱 등록” 시 회사의 비즈니스 파트너 등록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 가입 신청자가 필수사항 등을 성실히 입력하여 가입신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단, 비즈니스 파트너 가입 신청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파트너 등록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①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비즈니스 파트너 가입신청을 하고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한 별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③ 기타 회사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파트너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①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 ② 비즈니스 파트너 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3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③ 기타 회사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 ④ 회사가 계약을 해지했던 비즈니스 파트너가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
제 5 조 (비즈니스 파트너 ID 등의 관리책임)
- 1. 비즈니스 파트너는 광고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ID,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 본인 ID의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 비즈니스 파트너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이것이 회사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2. 비즈니스 파트너는 비즈니스 파트너 ID, 비밀번호 및 추가정보 등을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이를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수집 등)
- 1. 회사는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7 조 (비즈니스 파트너 정보의 변경)
- 1. 비즈니스 파트너는 비즈니스 파트너 가입 시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비즈니스 파트너 정보 관리페이지에서 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이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광고서비스 이용)
- 1. 광고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서비스 사용승낙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의 경우 회사가 요금납입을 확인한 직후부터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 2.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설비의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별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3. 개별 광고서비스의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 광고서비스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9 조 (광고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광고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① 비즈니스 파트너가 회사 광고서비스의 운영을 고의ㆍ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② 광고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④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광고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 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광고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3.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사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탈퇴 처리 전에 이를 통지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는 회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항변의 기회를 가집니다.
제 10 조 (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광고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SMS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단, 광고서비스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필요한 통보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수신 여부와는 관계없이 발송합니다.
- 3. 회사는 광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즈니스 파트너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개인정보 관련법률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보호관리지침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릅니다.
- 4. 회사가 제3자와 계약 등을 체결하여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각 개별서비스에서 광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구체적인 회원정보를 명시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후 동의의 범위 내에서 해당 광고서비스의 제공 기간 동안에 한하여 비즈니스 파트너의 개인정보를 제3자와 제공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 11 조 (비즈니스 파트너의 의무)
-
1. 비즈니스 파트너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비즈니스 파트너 가입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② 회사의 광고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광고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③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④ 타인의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번호 등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⑤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⑥ 기타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2.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회원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실명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양도금지)
- 1. 비즈니스 파트너는 광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양도 내지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이용계약의 해지)
- 1. 비즈니스 파트너가 본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비즈니스 파트너 정보 관리페이지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비즈니스 파트너의 ID를 삭제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 2. 비즈니스 파트너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 3. 비즈니스 파트너가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일(1)년 동안 광고서비스에 log-in한 기록이 없는 경우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4. 개별 광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는 각 개별 광고서비스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14 조 (면책)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광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③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④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2. 회사는 광고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3. 제 15 조 (개별 광고서비스 약관과의 관계)
- 4. 본 약관과 개별 광고서비스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개별 광고서비스 약관의 내용이 우선하며 개별 광고서비스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약관에 의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16 조 (분쟁의 해결)
-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광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제 17 조 (규정의 준용)
-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제2장 계약 체결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비즈니스 파트너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업무 범위 및 방법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간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 및 그 의미는 아래 각 호와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 또는 상호 협의에 의해 해석한다.
- (1) “EzAD”란 회사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모바일 네트워크 광고 서비스를 말한다.
- (2) “광고영역”이란 비즈니스 파트너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광고가 거래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 (3) “EzAD 광고영역”이란 크게 하며, ezPush, ezBubble, ezWall 로 나뉘며, “광고영역” 내에서 “EzAD”를 통해 서비스 되는 방식은 홈페이지를 참고한다.
- (4) “광고영역페이지”란 “광고영역”이 포함된 비즈니스 파트너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특정 전체 페이지를 말한다.
- (5) “Opt-in”이란 “EzAD” 서비스 중 “ezPush”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에게 광고 수신 동의를 받는 것을 말한다.
- (6) “Opt-Out”이란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이 “EzAD” 서비스 중 “ezPush” 상품을 받아보지 않기 위해 제공되는 수신 거부 처리를 말한다.
- (7) “하우스광고”란 “EzAD 광고영역”에 노출될 유료 광고가 없을 경우 해당 영역에 노출되는 무료 광고 및 정보를 말하며, “하우스광고” 진행 시 모바일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Opt-in”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발송된다.
- (8) “랜딩URL”란 “EzAD”를 통해서 제공된 광고를 클릭하면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로 광고주가 웹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여 제작한 페이지를 말한다.
- (9) “SDK”란 “EzAD”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광고영역”에 게재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툴 킷을 말한다.
- (10)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란 사용자와 컴퓨터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자와 프로그램이 상호 작용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말한다.
- (11)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란 “EzAD”에 접근할 목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가 회사에게 승인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 (12) “어뷰징”(Abusing)이란 반복적인 수동 클릭, 로봇 등의 자동화된 도구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노출” 또는 클릭을 유발시키거나 이에 유사한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장려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노출” 또는 “클릭비율”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다.
- (13) “계정페이지”란 비즈니스 파트너가 “리포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EzAD” 내에서 제공하는 페이지를 말하며, 비즈니스 파트너는 발급 받은 계정과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 (14) “매출액(Gross Revenue)”이란 “EzAD 광고영역”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15) “수익금”이란 “EzAD 광고영역”에서 발생된 “매출액”의 광고대행 및 광고영업 대행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16) “수익분배비율(Revenue Share Rate)”이란 “수익금”을 비즈니스 파트너와 회사가 분배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 (17) “수익분배금”이란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회사가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18) “적립금”이란 “수익분배금”의 합계를 말한다.
- (19) “노출”이란 “광고영역”에 “EzAD” 광고주의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 (20) “CPI(Cost per Install)”란 “EzAD 광고영역”에서 광고로 인한 “App 설치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21) “CPP(Cost per Push)”란 “EzAD 광고영역” 중 “ezPush를 통해 발송된 광고 비용”을 말한다.
- (22) “CPC(Cost per Click)”란 “EzAD 광고영역”을 통해 노출된 광고를 클릭한 수치를 과금한 것을 말한다.
- (23) “CPM(Cost Per Mile)”란 “EzAD 광고영역”을 통해 광고가 노출된 횟수로 광고 금액을 책정한 것을 말한다.
- (24) “클릭비율(Click Through Rate)”이란 “EzAD 광고영역”에서 “노출”된 광고 대비 클릭된 비율을 의미한다.
- (25) “리포팅”이란 “EzAD 광고영역”을 통해 발생한 노출, 클릭, 설치 수 등을 비즈니스 파트너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비즈니스 파트너사가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일(1)년간으로 한다.
제 4 조 (존중 및 신뢰)
비즈니스 파트너와 회사는 상호 존중과 신뢰로써 본 계약을 이행하며, 본 계약에 수반한 협력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비즈니스 파트너의 보증사항)
- (1) 비즈니스 파트너는 상법에 의해 유효하게 설립되어 존재하는 회사로서 합법적으로 각종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 (2) 비즈니스 파트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되거나 회사정리 또는 화의의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 아니하며, 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중지된 상태에 있지 않다.
- (3) 비즈니스 파트너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이 관련 법령(법원 및 정부의 지시포함), 비즈니스 파트너가 당사자이거나 구속 받는 다른 계약 및 비즈니스 파트너의 정관 기타 사내 규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증한다.
- (4) 비즈니스 파트너는 본 계약에 따라 “EzAD”를 적용하는데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법령, 계약 기타 사유에 의한 제약이 없음을 보증한다.
- (5) 비즈니스 파트너는 본 조에 규정된 보증사항의 위반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이의제기나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 및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사의 보증사항)
- (1) 회사는 상법에 의해 유효하게 설립되어 존재하는 회사로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합법적인 검색,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 각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 (2) 회사는 자신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되거나 회사정리 또는 화의의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 아니하며, 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중지된 상태에 있지 않다.
- (3) 회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이 관련 법령(법원 및 정부의 지시포함), 회사가 당사자이거나 구속 받는 다른 계약 및 회사의 정관 기타 사내 규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증한다.
- (4)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EzAD”를 제공하는데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법령, 계약 기타 사유에 의한 제약이 없음을 보증한다.
- (5) 회사는 본 조에 규정된 보증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의 이의제기나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비즈니스 파트너가 입은 모든 손해 및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비즈니스 파트너의 역할과 의무)
- (1) 비즈니스 파트너는 “EzAD SDK”를 지정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한다.
- (2) 비즈니스 파트너는 “EzAD” 광고 중 “ezPush”상품 진행을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로부터 “Opt-in”을 받는다. 단, “ezPush” 상품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비즈니스 파트너는 회사와 별도 협의 없이 “EzAD 광고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고영역페이지”에 “하우스광고”를 게재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비즈니스파트너사가 광고를 제외한 공지 및 이벤트 등을 홍보하는 것에 제한한다. 또 “하우스광고” 게재 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책임을 진다.
- (4) 비즈니스 파트너는 본 계약 기간 동안 “EzAD 광고영역”을 회사에게 제공하되, 제3자를 통하여 “EzAD”과 동일 또는 유사한 어떠한 유형의 광고상품도 “EzAD 광고영역”에 제공할 수 없다.
- (5) 비즈니스 파트너는 “EzAD”의 “SDK”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EzAD”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 (6) 비즈니스 파트너는 “EzAD 광고영역”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회사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본 계약에 별첨으로 첨부한다.
- (7) 비즈니스 파트너는 회사와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8) 비즈니스 파트너는 “EzAD 광고영역” 및 비즈니스 파트너의 시스템을 조작하여 “노출”을 인위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노출”은 “EzAD”의 정책에 따른다.
- (9) 비즈니스 파트너는 “EzAD”를 비즈니스 파트너의 사용자(User)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의 업무를 수행한다.
- (10) 비즈니스 파트너는 본 계약과 관련된 비즈니스 파트너의 시스템 등 일체의 설비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1) 비즈니스 파트너는 시스템 장애 등의 문제로 광고를 게재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즉시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2) 비즈니스 파트너는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제3자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 (13) 본 계약 기간 동안 회사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는 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14) 비즈니스 파트너는 “EzAD”의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5) 본 계약 기간 동안 비즈니스 파트너는 “EzAD”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아래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① “EzAD 광고영역” 및 “랜딩URL”을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제3자의 광고 등과 혼용하거나 “EzAD 광고영역” 및 “랜딩URL”를 편집, 수정, 생략, 여과 또는 변경하는 행위
- ② “EzAD 광고영역” 및 “랜딩URL”를 frame하는 행위
- ③ 광고의 규격 및 “랜딩URL”의 디스플레이를 축소, 제거 또는 금지하는 행위
- ④ “EzAD 광고영역” 및 “랜딩URL”의 디스플레이를 방해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생산 또는 유포하는 행위
- ⑤ 클릭스팸, 로봇, 매크로 프로그램, 인터넷 에이전트 등을 이용한 자동화 방법 등을 통하여 “EzAD 광고영역” 및 “랜딩URL”를 노출하거나 광고 클릭을 직ㆍ간접적으로 수행하거나 이러한 제3자의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허용하는 행위
- ⑥ 금전,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기만, 사기, 악성,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의 고객이 “EzAD 광고영역” 및 “랜딩URL”을 노출하거나 광고를 클릭하도록 조장하거나 요구하는 등의 행위
- ⑦ “EzAD”를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행위
- ⑧ 회사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회사의 명예나 영업권을 손상시키거나, 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16) 비즈니스 파트너는 회사가 본 계약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테스트 조회를 전송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 (17) 비즈니스 파트너가 본 조 각 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파트너는 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8) 비즈니스 파트너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사에게 통지하고 “EzAD”의 광고 게재를 중지할 수 있다.
- ① 회사가 제8조(회사의 역할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회사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비즈니스 파트너의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문제가 생긴 경우
- ③ 비즈니스 파트너의 서비스의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④ 국가비상사태, 비즈니스 파트너 서비스의 장애 또는 이용의 폭주 등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19) 비즈니스 파트너는 본 계약이 종료될 경우 “EzAD 광고영역”에 “EzAD” 광고가 노출 또는 집행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 8 조 (회사의 역할과 의무)
- (1) 회사는 “EzAD 광고영역”에 대해 운영 권한을 가진다.
- (2) 회사는 “EzAD” 운영을 위해 “EzAD SDK”에 “Opt-in” 기능을 삽입하여 제공한다.
- (3)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Opt-Out” 기능을 제공한다.
- (4) 회사는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광고영업대행사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EzAD”를 통해 광고를 집행한다.
- (5) 회사는 “EzAD” 운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준수 사항을 비즈니스 파트너와 사전 협의 후에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본 계약에 별첨으로 첨부한다.
- (6)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사용자(User)에게 “EzAD”를 서비스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의 업무를 수행한다.
- (7)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된 회사의 시스템 등 일체의 설비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8) 회사는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 (9) 본 계약 기간 동안 비즈니스 파트너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의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10)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EzAD”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발생하지 않은 수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① 비즈니스 파트너가 “EzAD”의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② 비즈니스 파트너가 제 7 조의 비즈니스 파트너의 역할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③ “EzAD”의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⑤ 국가비상사태, “EzAD”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의 폭주 등으로 “EzAD”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⑥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EzAD”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1) 회사는 본 조 제8항에 의하여 “EzAD”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알려야 한다.
- (12) 회사는 본 계약이 종료될 경우 “EzAD 광고영역”에 “EzAD” 광고가 노출 또는 집행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 9 조 (세금계산서 발행)
비즈니스 파트너와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한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 당사자의 부가세 신고 업무에 적극 협조하되,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 10 조 (정산)
-
(1) 회사는 “EzAD 광고영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수익금”을 아래의 “수익분배비율”로 배분하고, “수익분배금”을 비즈니스 파트너의 “적립금”에 쌓는다. 단, “수익배분비율”은 계약 기간 동안 상호 서면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비즈니스 파트너 |
회사 |
”수익금”의 70% |
”수익금”의 30% |
- (2) 회사는 “계정페이지”에 “수익분배금” 내역을 제공한다.
- (3)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계정페이지”에 접근해 정산정보(영역별 매출, 이용트래픽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제공한다.
- (4) “수익분배금”의 정산은 “계정페이지”에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5) “어뷰징”에 의한 매출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해당 매출을 기간에 상관 없이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추후라도 해당 매출을 “수익분배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6) 비즈니스 파트너와 회사는 “EzAD”의 홍보광고를 “하우스 광고”로 사용하며, “하우스 광고”는 본 조 정산에서 제외된다.
- (7) “수익분배금” 적립의 기산일은 상용서비스 개시일로 한다. 상용서비스 개시일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광고영역”에 “EzAD”이 적용되어 비즈니스 파트너의 사용자(User)에게 서비스되는 날로 한다. 단, “EzAD”이 비즈니스 파트너의 사용자(User)에게 정식으로 서비스 되기 전에 테스트를 진행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8) 회사는 정산시기의 변경이 있을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사전에 그 변경 이유 등을 통지한 후 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적립금 신청 및 지급)
- (1) 비즈니스 파트너는 누적된 “적립금”이 일금 오만원(\50,000 ; 부가세별도) 이상일 경우 언제든지 “계정페이지”의 환급 신청을 통해 “적립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즉, 비즈니스 파트너는 누적 “적립금”이 일금 오만원(\50,000 ; 부가세별도) 미만일 경우 환급 신청을 할 수 없다.
- (2) 비즈니스 파트너는 “적립금”의 환급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회사에게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회사는 청구월(M)의 익월(M+1) 이십(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비즈니스 파트너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 (3) 제1항의 “적립금” 환급 신청액에 “어뷰징”으로 발생한 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되었을 경우 회사는 “어뷰징”으로 발생한 금액을 비즈니스 파트너의 다음 지급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한다.
- (4) 회사는 대금지급의 변경이 있을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통보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리포팅 및 이의제기)
- (1) 회사는 “EzAD 광고영역”에 대한 “리포팅”을 “계정페이지”에 제공한다.
- (2) 비즈니스 파트너는 “리포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리포팅”을 “계정페이지”에 제공한 날로부터 이(2)개월이 초과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3) 회사는 “리포팅”에 대한 로그자료를 “계정페이지”에 “리포팅”을 제공한 날로부터 이(2)개월간 보관한다.
- (4) 회사는 “리포팅”에 통계 수치를 캠페인 종료 15일 후 마감한다.
제 13 조 (“어뷰징”의 방지)
- (1) 비즈니스 파트너와 회사는 광고주 보호 차원에서 “어뷰징”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어뷰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EzAD” 또는 “계정페이지”에 고지하며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3) 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의해 “어뷰징”의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원인파악을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파트너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4) 회사는 “어뷰징” 관련자(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 14 조 (지적재산권)
- (1) 본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각자 개발 또는 수집한 소프트웨어, 정보, 검색방법, KNOW-HOW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다.
- (2) 회사는 “EzAD”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며,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EzAD”에 대한 지적소유권 및 어떤 권리도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3) 비즈니스 파트너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EzAD”에 대해 일체의 수정, 변경, 분석, 해독 등을 하거나 회사의 지적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4) 비즈니스 파트너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EzAD”를 이용해 2차적저작물 또는 대체물을 만들 수 없으며,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표시, 마크, 라벨을 제거할 수 없다.
제 15 조 (비밀유지의무 및 홍보)
-
(1) 비즈니스 파트너와 회사는 본 계약 체결 사실 및 본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여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 후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① 정보 수령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
- ②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제 3자로부터 독자적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 ③ 정보 수령당사자에 의해 정보제공 당사자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개발된 정보
- ④ 법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정부 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 (2) 비즈니스 파트너와 회사는 일방 당사자의 피용자 또는 일방 당사자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전항과 동일하게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피용자,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이하 “행위자”라고 한다)가 전항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이는 “행위자”의 사용자인 당사자 또는 “행위자”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한 당사자의 의무 위반으로 본다.
- (3) 비즈니스 파트너와 회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또는 계약 내용을 (보도자료 배포 등의 PR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
- (4) 당사자 일방이 본 조를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 일체를 부담한다. 만약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의 유출 또는 무단사용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분쟁 해결 비용(변호사 보수 비용 등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을 모두 부담한다.
- (5)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을 종료 또는 해지한 후 본 계약에 의해 존속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로 하며, 상대방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6) 본 조항은 본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삼(3)년간 유효하다.
제 16 조 (해석 및 계약의 변경)
- (1) 본 계약의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와 회사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변경은 비즈니스 파트너와 회사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
-
(2)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와 회사의 사전 서면 합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수정 조항에 대하여 상호 날인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수익분배비율” 또는 광고 비용(계약비용, 제작비용, 경품비용 등) 등 금액 및 그 체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② 해당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서비스 내용의 추가, 삭제,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③ 기타 제반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제 17 조 (계약해지)
-
(1)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회사는 제1호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서면의 의사표시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6호를 제외하고, 본 항에 의한 계약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① 비즈니스 파트너와 회사 간에 서면 합의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 ②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일십사(14)일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③ 회사가 “EzAD”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④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회사가 부도 또는 지급불능 등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 천재지변, 전쟁,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객관적으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회사는 아래와 같이 잔여기간 예상수익 전체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별도의 손해배상 의무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행기간 일평균 “매출액” |
계약 시작일부터 해지일까지 일평균 “매출액” |
잔여 기간 |
계약 해지일의 익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일 수 |
잔여기간 예상수익 |
시행기간 일평균 “매출액” X 잔여 기간 X 상대방 “수익분배비율” |
제 18 조 (손해배상)
- (1) 비즈니스 파트너와 회사는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금전적인 손해배상 등 그 피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 제15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게 제17조 제3항의 위약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19 조 (면책)
- (1) 본 계약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소요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노사분규 또는 인력 수급상황의 지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시스템 등의 개발 지연 등 일방 당사자의 내부사정은 위 불가항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전항의 불가항력적 사유의 발생 및 종료에 대해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EzAD”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4)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광고주, 광고사용자의 불법행위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0 조 (양도금지)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회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여타의 시도는 무효로 본다. 상대방 또는 계약 양 당사자가 인수, 통합, 지배권 변화, 일방의 전체 혹은 전체에 해당하는 주식 및 자산의 매각, 계약, 운영 합의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직간접적인 힘을 확보하여 상대방 혹은 그 자산의 경영 및 정책을 조종하는 여타의 거래도 양도에 포함된다.
제 21 조 (지배권의 변화)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회사의 지배권의 변화(예, 인수합병, 대주주의 지분 변경 등)가 있는 경우에도 본 계약을 성실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는 본 계약과 관련된 양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2 조 (거래과정의 투명성, 도덕성, 합법성 보증)
- (1) 비즈니스 파트너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회사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적이 없음을 보장하며, 만약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사후 자진신고를 제외한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형사고소(발) 등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 (2) 비즈니스 파트너가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 경제상의 이익제공을 요청 받은 사실을 회사에게 자진신고할 경우,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회사와의 현재 및 향후의 거래관계를 안정적이고도 유리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제 23 조 (기타)
- (1) 회사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보증한 것 이외에, 상업성, 특정목적에의 적합성, 숙련자로서의 노력, 정확도 등의 보증, 거래과정이나 거래에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증 및 “EzAD”의 접속이나 사용이 방해 받지 않거나 오류가 없다는 보증 등을 포함, 어떠한 명시적, 법률상 및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는다.
- (2) 비즈니스 파트너는 “EzAD”이 경우에 따라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거나 불완전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제 24 조 (일반사항)
- (1)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가 공동사업임을 인식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협조한다.
- (2)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5 조 (적용순위)
- (1) 본 계약에 수반하여 비즈니스 파트너와 회사 간에 체결한 합의서, 각서, 사업계약서 등 모든 서류는 본 계약의 부속문서로 본다. 단, 그 내용이 본 계약 내용과 상이하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는 부속문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부속문서 간의 적용 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중에 체결된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2) 비즈니스 파트너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만을 가지며, 본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용약관 및 공지사항 등은 일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 26 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성립 및 효력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관할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부칙(2013. 7. 16)
본 약관은 2013년 7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또 본 계약은 비즈니스 파트너사의 회원가입 이후부터 적용됩니다.